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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9.05.27
조회수
297
첨부파일 1
2019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최종)181437.hwp 
□ 지원내용 : 전세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 지원

□ 신청대상자 : 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부상 주택용도에 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 전세금 대출을 위한 대출보증 및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기초생활수급자 : 도내 거주민으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

2) 차상위계층 : 도내 거주민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3)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4) 소년소녀가정 : 만 19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세대주이며,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가구

5)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6)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道내 L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로서 전세금 대출보증 및 농협은행의 전세금 대출이 필요한 가구

8) 노부모 부양가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9)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10) 비주택 거주민 :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거처로 삼는 가구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

11)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내에 설치된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이내인 사람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 관련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숙인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신청기간 : 2019.05.13.부터 2019.06.12.(1개월)

※ 단, 모집예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미달될 경우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담당자 ☎ 031-8008-4951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거주 시·군 NH농협은행 영업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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