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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0년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신청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899
첨부파일 1
효도, 효사랑 신청 안내문 및 서식134644.hwp 
1.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 신청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말월(6월, 12월) 5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 세류2동 담당자 ☎031-228-6973

2.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신청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000원, 분기별20일(4월, 7월, 10월, 12월)에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 세류2동 담당자 ☎031-228-697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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