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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07
- 조회수
- 230
- 첨부파일 1
- 양육수당 지원연장 안내문200721.hwp
1.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2. 현재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해당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반드시 15일 이내 서비스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2. 현재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해당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반드시 15일 이내 서비스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