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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뉴타운 B-6블록 10년 공공임대 특별공급 안내(다문화)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04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1
- 다문화 특별공급 안내문(화성 남양).hwp
2018년 10월 모집공고 예정인 "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안내문 1부 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