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18년 기초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8.08.06
조회수
352
첨부파일 1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191959.hwp 
○ 사업배경 : 2018년 10월1일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맞춤형복지급여 중 주거급여 대상인원 확행 예상됨.

○ 신청기간 : 2018년 8월 13일부터 사전신청

○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4인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무료임차가구 제외)

○ 지급기준
- 임 차 급 여 : 전‧월세가구
(예) 1인가구 187천원, 2인 210천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주택 소유자
: 현금급여가 아닌 주택개보수 지원

○ 지 급 일 : (임차급여)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사회복지담당(☎031-228-6623, 686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