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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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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알림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8.04.05
조회수
294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
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 지원금 17.2만원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약 1,000만원을 지
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을 말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8.3.26(월) ~ 4.6(금)

나. 신청자격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1983.03.17. ~ 2000.03.16. 출생자)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포함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④ (소 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본 사업에 참여 불가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account.jababa.net) ※ 방문접수 불가

라.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1800-0104(운영기간 : "18.3.26 ~ 4.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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