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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281
첨부파일 1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포스터103035.pdf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O 추진배경 : 교육부는 교육기회 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 : ‘18.3.2.(금) ~ 3.23.(금)
O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비만 신청시 온라인 가능)
- 문의전화 : 031-228-6973
O 행정사항
- 통합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가구 구성원 중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있는 경우(2011년생) 교육급여도 보장될 수 있음.
<"18년부터 교육급여 학용품비 항목의 지원 금액이 인상(54,100원 → 57,000원)되어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보다
교육급여에서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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