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
- 세류2동
- 등록일
- 2024.07.16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1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102524.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소유주 요청에 의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아래와 같이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유** 외 2명
2.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4. 7. 16. ~ 7. 30. [14일]
4.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유** 외 2명
2.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4. 7. 16. ~ 7. 30. [14일]
4.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