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청소년생활장학금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세류2동
- 등록일
- 2024.04.02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1
-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계획 공고문171741.hwpx
[2024년 청소년생활장학금 신청안내]
□ 사업내용 : 2024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4. 3.20.(수) 10:00 ~ 4. 5.(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 ~ ’11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09 ~ ’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6 ~ ’08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7.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13.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24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4. 3.20.(수) 10:00 ~ 4. 5.(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 ~ ’11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09 ~ ’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6 ~ ’08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7.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13.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