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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안내

게시물 내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자 원산지표시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4.22
조회수
1134
첨부파일 1
원산지전단.hwp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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