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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자 원산지표시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22
- 조회수
- 1134
- 첨부파일 1
- 원산지전단.hwp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