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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자료실

게시물 내용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6.08.28
조회수
2464
첨부파일 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104155.hwp 
첨부파일 2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104155.hwp 
첨부파일 3
주민세(종업원분) 수기납부서104155.hwp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요건
○ 과세대상 : 권선구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면세기준 변경내용
○ 개정사항 : 면세점 기준 금액 상승(2019.12.31.개정)
- 종 전 :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
- 변 경 :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

□ 신고 및 납부방법
○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고납부

□ 납부기한 : 매월 납부할 세액을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문의처 : 권선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031.228.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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