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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등록일
2023.08.08
조회수
339
첨부파일 1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173825.xlsx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자진신고) 2023. 8. 7. ~ 9. 30.
○ (집중단속) 2023. 10. 1. ~ 10. 31.
※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신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개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신규)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변경신고 : 권선구청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변경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경제교통과(031-228-6373)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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