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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안내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등록일
2023.04.12
조회수
266
2023년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우사에 톱밥 등(친환경 깔짚 포함)을 사용하는 축산농가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사 업 량 : 100톤
○ 지원기준 : 140천원/톤 [기준단가의 50%]
- 기준단가 : 280천원/톤
※ 작년 톱밥 구입 지원가격과 동일하게 산정
○ 사 업 비 : 28,000천원
- 보조금 : 14,000천원
- 자부담 : 14,000천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이며, 별도 자부담)
○ 톱밥 등 구입 방법 : 농가가 톱밥 등 생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시행(2020.3.25.)에 따른 톱밥 이외 퇴비의 부숙 촉진을 위한 친환경 깔짚 등
구입 가능
○ 지원기준 : 1톤당 280천원 기준으로 50% 지원하고 부가세 등 추가 금액은 자부담임
○ 가축사육두수 적용 : 한우 및 젖소 30두 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기준 사육두수 미만 사육 시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023. 4. 28.(금)한으로
축사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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