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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달
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14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2023.12.31.)의 주소지에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해 간편하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도움 창구(수원시는 경기도청 옛청사 가족다문화동)를 방문하여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 종합소득세를 기한연장 받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은 개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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