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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224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대 상: 2023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 기 간: 2024. 4. 30.(화)까지 (연결법인은 2024. 5. 31.(금)까지)
○ 납 세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과세표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 율: 0.9% ~ 2.4% ("23.1.1.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인하)
○ 신고방법: 전자신고(wetax) 또는 관할 지자체 우편·방문 신고
○ 문 의: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228-6307)

※ 위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 110 또는 02-2139-9418,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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