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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24.01.29
조회수
143
첨부파일 1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135017.hwp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제출기한: 2024. 2. 29.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 제출
- 방문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서면 제출(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문 의: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228-6307)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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