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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4.01.18
조회수
167
첨부파일 1
안내문 및 신청 서식095533.hwp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안내>>

1. 지원기간: 연중
2.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3.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 이하 100천원
4. 제출서류
- 수리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6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5.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6.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100%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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