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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2.11.30
조회수
425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제도의 추진방향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범 실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양해 바랍니다.

□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연장 안내

○ 시범실시 기관 : 2개동 행정복지센터(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 2023년 1월부터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서도 시범실시 예정

○ 시범실시 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6월

○ 점심시간 : 13:00~14:00
(*해당 시간은 시범실시기관 공직자들의 점심시간으로 민원서류 발급 등이 불가하오니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 포털서비스를 이용 바랍니다.)

문의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031-22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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