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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2.11.30
- 조회수
- 425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제도의 추진방향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범 실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양해 바랍니다.
□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연장 안내
○ 시범실시 기관 : 2개동 행정복지센터(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 2023년 1월부터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서도 시범실시 예정
○ 시범실시 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6월
○ 점심시간 : 13:00~14:00
(*해당 시간은 시범실시기관 공직자들의 점심시간으로 민원서류 발급 등이 불가하오니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 포털서비스를 이용 바랍니다.)
문의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031-228-2134)
아래와 같이 시범 실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양해 바랍니다.
□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연장 안내
○ 시범실시 기관 : 2개동 행정복지센터(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 2023년 1월부터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서도 시범실시 예정
○ 시범실시 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6월
○ 점심시간 : 13:00~14:00
(*해당 시간은 시범실시기관 공직자들의 점심시간으로 민원서류 발급 등이 불가하오니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 포털서비스를 이용 바랍니다.)
문의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031-228-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