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의정부민락2 B-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393
첨부파일 1
장애인특별공급 안내문(0).hwp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6.4.4)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추천받은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6. 3. 14(월) ~ 4. 4(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