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8
- 조회수
- 407
- 첨부파일 1
- 거주불명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 등 요청에 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세류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선구 세류로40번길, 최** 등 4명
2. 공고기간 : 2016.1.28. ~ 2016. 2. 5. (8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권선구 세류로40번길, 최** 등 4명
2. 공고기간 : 2016.1.28. ~ 2016. 2. 5. (8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