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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1.28
조회수
407
첨부파일 1
거주불명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 등 요청에 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세류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선구 세류로40번길, 최** 등 4명
2. 공고기간 : 2016.1.28. ~ 2016. 2. 5. (8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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