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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42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61442.pdf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최O화, 전O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박O
2.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7.(14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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