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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거주불명 대상자 최고 공고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43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121303.pdf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8번길,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최○화, 전○진
2. 공고기간 : 2024. 3. 14. ~ 2024. 3. 21.(7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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