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세류1동
- 등록일
- 2024.01.30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1
- 2024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185055.hwp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ㅁ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ㅁ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ㅁ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424,8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67,84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9만원~424,8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9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ㅁ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ㅁ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424,8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67,84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9만원~424,8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9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