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3.12.07
조회수
72
첨부파일 1
2023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서 및 지원 기준095253.hwp 
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 기간 : 2023.11.15.(수) ~ 12.8.(금) 24일간
○ 신청자격 : 학교 담임교사, 이통반장, 사회복지사, 복지관, 이웃, 담당공무원 등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등 신청
○ 주요내용 :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아동급식 지원으로 결식 예방
○ 방학중 급식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