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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세류1동
- 등록일
- 2023.10.22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1
- (포스터) 2024년 기준 변경090539.jpg
- 첨부파일 2
- (포스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090539.jpg
- 첨부파일 3
- (브로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090539.pdf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 완화 ***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상향결정
1인가구: 2,077,892원(2023년) → 2,22,8,445원(2024년)
2인가구: 3,456,155원(2023년) → 3,682,609원(2024년)
3인가구: 4,434,816원(2023년) → 4,714,657원(2024년)
4인가구: 5,400,964원(2023년) → 5,729,913원(2024년)
□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4.17% 적용 자동차 확대, 생업용 재산가액 산정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 참조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상향결정
1인가구: 2,077,892원(2023년) → 2,22,8,445원(2024년)
2인가구: 3,456,155원(2023년) → 3,682,609원(2024년)
3인가구: 4,434,816원(2023년) → 4,714,657원(2024년)
4인가구: 5,400,964원(2023년) → 5,729,913원(2024년)
□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4.17% 적용 자동차 확대, 생업용 재산가액 산정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