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세류1동
- 등록일
- 2023.09.19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1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문105602.pdf
2023년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당 35만원/월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및 학적 유지를 위한 학습지원(최대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 학생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중, 고등학교 재학생 : 교통비, 교복구입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10만원/월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당 35만원/월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및 학적 유지를 위한 학습지원(최대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 학생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중, 고등학교 재학생 : 교통비, 교복구입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10만원/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