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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안내
- 담당부서
- 세류1동
- 등록일
- 2023.08.14
- 조회수
- 237
- 첨부파일 1
- 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165553.hwpx
[ 희망저축계좌Ⅱ 안내 ]
□ 목적: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 모집기간 : 8.1.(화) ~8.23.(수) <8.25.(금)에서 변경>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안내: 맞춤형복지팀: 031-228-6882
□ 목적: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 모집기간 : 8.1.(화) ~8.23.(수) <8.25.(금)에서 변경>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안내: 맞춤형복지팀: 031-228-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