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디딤씨앗 통장 안내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3.07.06
조회수
209
첨부파일 1
[붙임]디딤씨앗통장 활용팁 카드뉴스181452.pdf 
첨부파일 2
디딤씨앗통장 홍보 리플렛-아동편181452.pdf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12∼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만12~17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신규 가입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