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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긴급복지 지원 안내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162
첨부파일 1
긴급복지지원제도115437.jpg 
*** 긴급복지 지원 안내

0 긴급복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4,050,723원 이하)
- 재산기준: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소득상실, 중한질병 또는 부상, 1년 이내 폐업신고가 된 경우, 가족이 없거나 단절인 상태에서 출소 등

0 경기도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5,400,964원)
- 재산기준: 37,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소득상실, 중한질병 또는 부상, 1년 이내 폐업신고가 된 경우, 가족이 없거나 단절인 상태에서 출소 등

0 문의사항: 맞춤형복지팀 031-228-6622,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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