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희망저축계좌Ⅰ 안내
- 담당부서
- 세류1동
- 등록일
- 2023.04.05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1
- 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114324.hwpx
[ 희망저축계좌Ⅰ 안내 ]
□ 목적: 취약계층의 탈수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 지원 (탈수급 목적)
□ 모집기간 : 4.3.(월) ~4.13.(월)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안내: 맞춤형복지팀: 031-228-6622,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