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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안내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3.02.07
조회수
110
첨부파일 1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서식172544.hwpx 
희망저축계좌(Ⅰ)

1. 지원대상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수급가구)인 가구
근로기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함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장려금 1,080만원 지원
3. 근로장려금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3년,1,08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1.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2.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장려금 360만원 지원
3. 근로장려금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3년,360만원)

***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Ⅰ) 2/1~2/13, 희망저축계좌(Ⅱ) 2/1~2/22
*** 신청서식: 붙임파일 참조
*** 문의: 맞춤형복지팀(031-228-6622,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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