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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6.10.20
조회수
6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4049.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조*운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 (16일간)
3.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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