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세류1동
- 등록일
- 2026.09.29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1
- 최고대상자명부083005.pdf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대상: 조○운 등 1명(주소지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2.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대상: 조○운 등 1명(주소지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2.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