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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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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8. ~ 9. 28.(2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이*현 등 17명【붙임 참고】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세류1동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6.8.10.(월)~2026.9.23.(수)
4) 교육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www.cdec.kr.) 접속
5) 문 의 처: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6642)

※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 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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