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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o희 외 1인)
담당부서
세류1동
등록일
2024.11.27
조회수
39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00042.pdf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 외 1곳, 이*희 외 1인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2.(15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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