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11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1
- 최고공고문(6).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선구 세화로151번길 곽** 등 4세대 4명
2. 공고기간 : 2016.11.09 ~ 11.16(7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권선구 세화로151번길 곽** 등 4세대 4명
2. 공고기간 : 2016.11.09 ~ 11.16(7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