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세대주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8
- 조회수
- 385
- 첨부파일 1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9).jpg
세대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용** 1세대 1명
2.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16.12.12.
3. 공고기간 : 2016.12.28. ~ 2017.1.13(16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용** 1세대 1명
2.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16.12.12.
3. 공고기간 : 2016.12.28. ~ 2017.1.13(16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