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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세대주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12.28
조회수
385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9).jpg 
세대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용** 1세대 1명
2.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16.12.12.
3. 공고기간 : 2016.12.28. ~ 2017.1.13(16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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