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세대주의 동거인 신고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최고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12.15
조회수
356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5).jpg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36번길
2. 공고기간 : 2016.12.12 ~ 2016.12.26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