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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16년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12.15
조회수
309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4).jpg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0번길 김** 외 7세대 12명
2. 공고기간 : 2016.12.15 ~ 12.22(7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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