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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7
- 조회수
- 447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16. 12. 1.(목) ∼ 12. 13.(화)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관할 세무서 발급)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관할 세무서 발급)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6. 접수방법 : 직접방문신청
* 접수당일 접수처에서 상담 및 면접 실시되므로 반드시 본인 내방
7. 접 수 처
- 일반형일자리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시간제일자리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복지일자리(참여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복지일자리(연계형) : 재학중인 학교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31-228-6626)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16. 12. 1.(목) ∼ 12. 13.(화)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관할 세무서 발급)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관할 세무서 발급)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6. 접수방법 : 직접방문신청
* 접수당일 접수처에서 상담 및 면접 실시되므로 반드시 본인 내방
7. 접 수 처
- 일반형일자리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시간제일자리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복지일자리(참여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복지일자리(연계형) : 재학중인 학교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31-228-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