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23
- 조회수
- 414
- 첨부파일 1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5).jpg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오**
2. 공고기간 : 2016.3.23 ~ 2016.4.7 (15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오**
2. 공고기간 : 2016.3.23 ~ 2016.4.7 (15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