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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3.23
조회수
414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5).jpg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오**
2. 공고기간 : 2016.3.23 ~ 2016.4.7 (15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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