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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559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동거인신고말소).jpg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홍**
2. 공고기간 : 2016.1.4 ~ 2016.1.19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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