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05
- 조회수
- 559
- 첨부파일 1
- 최고공고문(동거인신고말소).jpg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홍**
2. 공고기간 : 2016.1.4 ~ 2016.1.19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홍**
2. 공고기간 : 2016.1.4 ~ 2016.1.19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