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 홍보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4.02.05
- 조회수
- 90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득 및 연령기준 현황 ≫
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나. 연령기준: 만0~17세
다. 관련 문의사항
1) 통장가입 관련: 서둔동행정복지센터(☎ 031-228-6897)
2) 후원신청 관련: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500/2번), 지원콜(☎1670-1834)
*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지원(5만원 적립 시),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
≪ 소득 및 연령기준 현황 ≫
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나. 연령기준: 만0~17세
다. 관련 문의사항
1) 통장가입 관련: 서둔동행정복지센터(☎ 031-228-6897)
2) 후원신청 관련: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500/2번), 지원콜(☎1670-1834)
*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지원(5만원 적립 시),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