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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저소득 한부모가구 자녀의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1
- 2024년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류175510.hwp
2024년도 저소득 한부모가구 자녀의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12.12.(화) ~ 12.27.(수) [16일간]
□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24년 고3 재학예정자
※ 신청제외 대상 : 신청대상자가 신용불량으로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현행 정부 계좌지원 사업(디딤씨앗, 희망키움통장 등)으로 참여 가구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IBK기업은행 지정점에서 통장개설【참고 1】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신청서류 : 가입 신청서 1부, 금융거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통장사본(아동 명의) 1부
** 자세한 사항은 서둔동행정복지센터 031-228-6897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12.12.(화) ~ 12.27.(수) [16일간]
□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24년 고3 재학예정자
※ 신청제외 대상 : 신청대상자가 신용불량으로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현행 정부 계좌지원 사업(디딤씨앗, 희망키움통장 등)으로 참여 가구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IBK기업은행 지정점에서 통장개설【참고 1】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신청서류 : 가입 신청서 1부, 금융거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통장사본(아동 명의) 1부
** 자세한 사항은 서둔동행정복지센터 031-228-689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