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공고(2005년 11월생)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1
-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문(23년 11월)103804.pdf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2022.12.01.~2023.11.30.(1년)]의 도과 및 동기간 1개월 전 촉구 공문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아 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3.11.30.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초과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54,5동 405호
(서둔동,동남아파트) 권* 외 3명
2. 공고기간 : 2023.11.09. ~ 2023.11.22.(14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54,5동 405호
(서둔동,동남아파트) 권* 외 3명
2. 공고기간 : 2023.11.09. ~ 2023.11.22.(14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