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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서둔동
등록일
2023.09.27
조회수
139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184645.pdf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신고의무
자가 신고할 사항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조치(거주불
명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실조사 결과 대상자가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주민등록을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
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우편이 반송되었으므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최*자 외 2인
나. 공고기간: 2023. 9. 27. ~ 2023. 10. 10.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서둔동 행정복지센터(☎031-228-684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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