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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담당부서
서둔동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109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노○중)125005.pdf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서둔동) 노O중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0.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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