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3.09.07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1
- 최고공고문(노○중)125005.pdf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서둔동) 노O중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0.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서둔동) 노O중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0.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