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3.07.14
- 조회수
- 74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 안내」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 소외계층 중 <23.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O, 연탄난로 가구 지원 x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문의사항: 031-228-6897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 소외계층 중 <23.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O, 연탄난로 가구 지원 x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문의사항: 031-228-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