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딸기마을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9.11.07
조회수
139
첨부파일 1
행정예고문(서둔동)193852.hwp 
딸기마을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의 일환인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