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31
- 조회수
- 13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51번길 강** 세대(1세대, 1명)
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8.7.23.
3. 통지일자 : 2018.7.23.
4. 공고기간 : 2018.7.31.~2018.8.17.(17일간)
5.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문(20180731). 끝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51번길 강** 세대(1세대, 1명)
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8.7.23.
3. 통지일자 : 2018.7.23.
4. 공고기간 : 2018.7.31.~2018.8.17.(17일간)
5.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문(20180731). 끝